경찰 내부에서 성추행, 불륜 등 성윤리 관련 비위사실로 징계받은 인원이 최근 4년 동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용인시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성매수와 부적절한 이성교제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008년 42명에서 2009년 70명, 2010년 74명, 2011년 89명으로 증가했다’고 10월9일 밝혔다.

징계유형은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성매수를 비롯해 여대생 강제추행, 성희롱, 인터넷채팅 조건만남,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 다양한 비위형태를 보였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0명, 경남 23명, 전북 21명 순이었다. 반면 강원청은 2008년과 2009년, 제주청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성윤리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

김민기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이 내부적으로 성윤리 기강이 무너지면 국민적 신뢰가 낮아질 것”이라며 “경찰부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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