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8일 경북 구미 산동면 일원 불산 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지방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불산 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산 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경상북도에 시달하고 10월9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누출 가스로 인해 자동차 등이 부식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며 창고, 축사, 자동차 등의 부식으로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창고․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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