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329건이 적발돼 이중 선관위가 53건을 고발하고 9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국회의원은 선거별로 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53건, 제5회 지방선거 257건, 19대 국회의원선거가 19건으로 나타나 특히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방선거가 공무원들 자신의 인사문제, 학연·지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10월16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 제공이 91건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 33건(10.0%), 시설물 설치 등이 20건(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총 1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는데 그 중 2건이 고발됐고 2건 모두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선관위는 그 결과를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게 통보하고 소속 기관은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징계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선과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리 처리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토록 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관위는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관권선거를 막는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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