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11일 아침, 19명의 알카에다 요원들이 네 개의 팀으로 나눠 서류커트용 나이프를 이용해 민간 항공기를 납치했다. 납치과정에서 테러리스트들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워싱턴의 펜타곤과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졌다. 이 테러의 피해는 2998명의 사망자와 함께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남겼다.

▲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
미국인들은 이 사건을 일컬어 ‘제2의 진주만 공격’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 건국 이래 본토의 중심부가 외부의 공격을 받은 것은 9·11 테러가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게 됐다. 미국 국민들은 9․11 테러로 인해서 테러리스트들은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고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위험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9·11 테러는 미국의 취약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미국의 안보개념이 변경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과거에는 전통적인 안보분야만이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위기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고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 수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각종 인적 재난 등으로 수천명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가들은 이 사건들을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런 점에서 9·11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포괄적 안보개념 속에서 미국은 애국법(The Patriot Act)을 통과시켜 테러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이 법은 미국에서 테러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2001년 10월26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됐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에 의한 도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국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미국은 테러에 대응,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안보부와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을 설립했다.

교통안전청은 최근 일년 동안 47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며 미국의 모든 공항보안을 효과적으로 국유화했다. 또 항공보안 절차들이 점차 표준화되고 엄격해졌다.
 
지난 2003년 미국의회는 내각수준의 연방정부 중 세 번째로 거대한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를 설립했는데 이 부처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설립된 연방부처이다. 수십여개의 사무실과 관료들이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에 편입됐으며 국경통제와 이민부서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테러로부터의 공격, 주요 재난, 기타 위기상황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관리한다.

이와 같은 미국 대테러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러리스트들을 초기에, 궁극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축적된, 끊임없는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미국의 대테러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이나 국제테러리즘, 자생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도 발생 가능한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해 국가적 차원의 총제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테러리스트 집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사전에 검거하며 테러자금 및 무기의 지원 봉쇄, 그리고 테러리즘 네트워크의 국제적 연결고리를 차단시켜야 한다.

국가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간의 정쟁이 있을 수 없고 수 천개의 국가정책과제 중 최우선과제로 집행돼야 한다. 효과적인 대테러리즘 정책은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의 접근방법, 그리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심도있는 연구와 학습으로부터 나온다.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대구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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