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은 ‘검경 갈등 사태, 고비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풀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은 11월12일 발표했다. 

이하는 이상규 의원의 논평 전문이다.

1.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검찰간부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뒤늦게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꾸려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단일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는 유례가 없다. 또한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경찰 총수까지 나서 강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얼마 전의 강남 YTT사건에 이어 해묵은 검-경 수사권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2. 이번 사건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로 해결해야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MB정부 이후 검찰은 떡검, 정치검찰 등 국민적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된지 오래지만 검찰의 자정능력을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없다. 검찰 간부가 사건편의를 위해 자신이 수사 중인 개인과 기업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에 특임 검찰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등 검찰 스스로 비리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이번 검찰의 뒤늦은 수사는 ‘꼬리자르기 뒷북개입’, ‘제식구 감싸기’가 될 게 뻔해 보인다. 결국 해법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않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의 설치 뿐이다.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또 한가지 이유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과 고비처 설치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3. 아울러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의 수사권 독점 제도도 조정되야 한다. 이미 작년 국무총리실 중재로 검-경간의 합의된 내용이 있다. 검사와 경찰의 수사주체 병립, 경찰의 수사개시권 보장, 검사의 수사지휘권 위임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토대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세밀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수반되야하겠지만 검찰과 경찰간의 적절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막강한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12일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이상규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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