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김용식)가 내년 2월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된다고 11월19일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부상 등 재해손상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영세한 영업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영업주의 생명ㆍ재산을 제외한 타인의 생명ㆍ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 2월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해야 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며 이 기간 내에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식 통영소방서장은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둘러 가입을 권유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영업소까지 가입을 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기 전 반드시 소방서에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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