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은 11월19일 재해재난발생 후 진행되는 복구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언은 “최근 자연재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1년 기준 전국 자연재해 복구사업은 총 1만2146건으로 매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재해복구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재해발생부터 공사착공까지 시간이 과다소요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진도율이 저조해 공사완료 전 우기도래 시 재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또 “소방방재청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수해복구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총괄적으로 집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해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전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자연재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재난발생 후 복구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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