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표적 징계의결요구 철회하라”
소방발전협의회 성명 원본(2010년 4월2일) 

충북 소방본부는 최근 충북 소방본부 영동소방서 소속 M모씨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 징계의결 사유는 2010. 09. 16.부터 31일간 개최되는 충북 제천시 공동주최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축제”와 관련 입장권 강매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이유다. 이것으로 인하여 충북 소방본부는 얼토당토 않은, 오히려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징계사유를 들고 나왔다.
 
규정상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했음에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하여 성실의 의무위반을 적용했으며, 충북 소방본부에서 1인당 8매의 입장권 할당에 해당하는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에 대한 순수한 의견개진을 충북도지사의 시책에 반대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게재한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음에도 충청북도의 업무시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하여 품위유지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였다.
 
또한 M모씨를 6시간이나 붙잡아 두고 각종 관련 서류를 뒤져 애초 문제가 되었던 징계사유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직무관련 허위보고 금지의 위반을 적용하였다. 이는 분명히 공무원의 징계 의미 및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인 사건의 진실 여부는 뒤로 한 체 이미 중징계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짜맞추기식 징계요구 처분이 명백하다.

충북 소방본부 징계의결요구 담당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1인당 8매의 입장권 할당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가진 충청북도지사의 시책에 반대한 것”이란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소방발전협의회는 정말 충청북도의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1인당 8매의 할당을 지시하였는지 반드시 규명할 것이며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오히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유에 해당하며 M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할 것이고 소방발전협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또한, 예초 사안과는 별도로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징계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충북 소방본부는 즉각 징계의결 요구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때마다 입장권 강매는 항상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행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M모씨의 의견개진으로 충북의 행사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을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시할 때 이후 발생하는 불합리한 징계요구로 오히려 언론에 확대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충북 소방본부에 있다 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의사를 표현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를 이해시키고 해명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위적으로 직원 길들이기를 한 충북 소방본부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충북소방본부의 원칙 없는 징계의결요구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순간까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04월 02일
소방발전협의회장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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