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해소와 농업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율’(국비, 지방비 각 50%)을 조정 시행키로 했다고 4월7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현행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지방비의 경우 현행 시비 30%, 구·군비 30%, 자부담 40%에서 시비 40%, 구·군비 40%, 자부담 20%로 ‘자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일시적인 소멸성 보험료로서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 가입을 꺼려하고 있어 올해부터 경감 시행키로 했다” 면서 해당 농가의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대상은 과실류 1000㎡ 이상 경작농가이다. 대상품목은 배,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떫은감 등 7개 품목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79농가에 3억7920만원의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8억125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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