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서울 삼청동 금융원수원에서 1월14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1월15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행정안전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미 인수위는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통합해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혼선을 빚었고 일관성 있는 국가위기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국가안보실’과 같은 위상의 조직이 부실했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여러 부처청에 산재돼 있는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들이 여러 부처청의 전문성에만 치우쳐 통합 모니터링 관리되지 못했다.

국가위기관리 관련 개별법의 태생 차치도 개별 부처의 전문성과 특성에 맞춰졌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같은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 일사분란하게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됐다.

미래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규모의 대형화 및 단순한 재난에서 시작돼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초고층화, 지하화, 밀집화에 따른 재난환경 변화와 테러, 방화 등 외적요인과 원전,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형재난이 발생할 개연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상황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안뿐만 아니라 대형화되고 복합화된 상황들에서는 국가위기관리 관련 개별법의 상위법이 꼭 필요하다.

재난유형별로 13개 부처에 131개의 안전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어 안전 관리 대상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재난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국가위기관리기본법(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만든 후 수많은 국가위기관리 관련 개별법들을 개정, 조정해야 한다.

법 개정과 조정만큼이나 정부조직의 개편도 아주 중요하다. 국무총리실(안전환경심의관)과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의 부처간 재난관리,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총괄, 조정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방정책을 심의, 조정, 통제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통합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안전 및 안전관리계획의 총괄 조정, 통제 관리를 위한 상설기구를 신설해 개별법에 의한 안전예방정책은 각 부처별로 수행하되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부처별 안전관리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부처별 안전관리법령도 심의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처는 부활시켜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업무도 일원화돼야 한다. 민방위 업무도 현재와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할 것이지도 인수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 소관의 국가위기관리 유형은 전통적 안보 분야 11개와 국가핵심기반 분야 1개로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위기관리 유형은 재난 분야 12개, 국가핵심기반 분야 8개, 안보 1개로 나누고 있다.

재난 분야 중 풍수해와 지진,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는 소방방재청, 산불은 산림청, 고속철도대형사고, 공동구 재난, 댐붕괴, 지하철대형화재사고는 국토해양부, 전염병은 보건복지부, 가축질병은 농림수산식품부, 대규모 환경오염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주관 기관으로 돼 있다.

국가핵심기반 분야 중 전력, 원유수급은 지식경제부, 금융전산은 금융위원회, 육상화물운송은 국토해양부,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 원전안전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주관 기관으로 돼 있다.

안보 분야는 소요와 폭동 분야로 경찰청이 주관 기관으로 돼 있다.

이렇게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상황이 여러 부처별로 주관 기관이 나눠져 있고 관련 법도 주관 기관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의 위기는 한 두 부처청으로만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한 두 개 지방자치단체만으로도 해결되는 시대도 아니다.

연쇄적이고 복합적이고 대규모로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도 아주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못해 아주 작은 사건으로 끝날 일이 국가의 구성요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복합적이고 대규모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대에는 거의 모든 재난, 재해의 초기 현장대응 조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안보실과 같은 컨트롤타워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 위기상황실과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실, 소방상황실을 통합해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황실을 잘만 모니터링해도 국가위기관리 상황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고 바로 대응, 조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댐, 원유, 원전, 항공, 항만, 철도, 화학유해물질 이동, 금융전산, 정보통신, 전염병, 전방 군부대, 경찰 상황실 등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의 모니터링 상황실도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실 소속에 국가안보실이 마련된다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의 모니터링 상황실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같은 규모의 국가안보실 모니터링 상황실이 신설돼야 한다.

국가안보실의 모니터링 상황실이 신설된다면 태풍 루사(2002년), 태풍 매미(2003년), 대구지하철화재(2003년), 양양산불(2005년), 이천 냉동창고화재(2008년), 숭례문화재(2008년), 부산사격장화재(2009년), 연평도 포격(2010년), 우면산 산사태(2011년), 구미 불산누출(2012년) 등 여러 부처청이 관련된 대형화, 복합화돼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국가위기관리 상황을 좀 더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실의 경우는 새롭게 신설될 정보통신기술(ICT) 부서로 흡수된다면 행안부 조직의 비대화도 해결할 수 있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현재 소방방재청의 방재, 예방, 민방위 업무를 현재 재난안전실로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소방방재청은 본부 조직이 너무 작아진다. 소방 업무만을 빼고 방재, 예방, 민방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긴다면 조직이 청 단위로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을 만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를 모두 지방 소방청으로 국가직화 한다면 충분하게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태풍, 호우, 화재,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성능폭발 사고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통령실 소관의 국가위기관리 유형이나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위기관리 유형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초기 현장 대응하는 조직은 소방이다. 국가위기 유형별로 주관 기관은 나눠져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은 소방이다.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모두 총괄 재난대응 조직은 소방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그동안 소방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봐 화재예방, 진압의 틀 속에 두고 조직을 설계해 왔다.

이제는 재난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 더 이상 조그마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재난현장 대응을 전담하는 소방청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소방공무원 3만8391명 중 국가직이 257명(중앙 및 시도본부장), 지방직이 3만8134명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방본부 조직은 소방청 직속 지방 소방청을 일원화해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소방장비 노후화 등으로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를 개선할 수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전실하나 소방사무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는 전체 소방예산의 1.8%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소방은 자치사무가 아니다.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재난환경 변화, 복지수요 욕구 등으로 소방업무의 양은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은 그에 다르지 못해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1,355명인 반면 일본은 820명, 홍콩은 816명이다.

출동이 많은 구급대, 구조대와 상황실 등 격무 부서에 우선적으로 소방력 기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실질적인 소방공무원 3교대가 이뤄지려면 총 2만4412명을 5개년 계획으로 매년 4000명을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말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 차원의 소방,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분야’의 정부조직을 이번 인수위에서는 제대로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안보실의 모니터링 상황실 신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소방방재청의 방재, 민방위 업무 흡수 통합, 소방청 독립과 지방 소방청 신설로 모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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