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지 입법 추진을 중지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경기도 입장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 지방 분권과 자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권한 이전을 약속한 8개 특별행정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 8개 기관 :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지난 1년간 중앙주도 시․군통합 추진은 자치단체간, 주민들간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2010년 4월 9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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