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청부폭력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4개 불법 업체를 적발했고 심부름센터 직원과 의뢰인 등 137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심부름센터에 불법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52명 가운데 80%인 42명이 여성이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여성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뒷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심부름업체들은 불륜을 적발한 뒤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알선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영리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급증하는 범죄와 형사/민사소송, 사이버 명예훼손 등 인터넷 범죄, 스토킹 등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비해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찰인력은 지극히 부족하다.

현재 한국 경찰인력의 49.8%는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4부제 또는 3부제로 운용이 되고 있어 항상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08년 54만 건에서 2012년 61만 건으로 증가, 검거 건수는 2008년 41만 건에서 2012년 38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실정에서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단시간에 경찰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국가예산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부문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간보안 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보안 산업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공경찰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영역에 있어서도 컴퓨터 보안, 민간조사(공인탐정), 개인정보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범죄예방, 수사, 경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민간조사 제도는 관료주의 국가의 형식척인 법 집행력만으로는 사인의 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법익의 보호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 사회적 산물이다.

미국의 민간조사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민간차원의 일을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업을 기본으로 프리랜서 활동, 기업의 관련 부서, 지적재산권조사 등 업무는 물론 경호·경비업과 접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구에서 발생한 실종어린이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이 개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 제도(탐정)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실제로 미아와 실종자, 뺑소니 교통사고, 각종 민사·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증거수집 등 일상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정보수집에 꼭 필요한 민간조사 제도가 정치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조사 산업을 도입해야 한다. 늘어나는 범죄와 아울러 실종자 및 미제사건, 뺑소니 교통사고 등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국민들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문제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에는 우수한 민간조사 인력이 풍부하다. 퇴직 경찰관이나 군인, 소방관, 법원/검찰 직원 등을 민간조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150여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등의 젊은 인재들이 있다. 이들을 민간조사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청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민간조사 산업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면허의 취득, 업무 범위와 활동제한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 즉 면허취득 및 조건 등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시민들인 고객이 합법적인 법적 규제 하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민간영역을 지원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기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2013년 4월3일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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