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월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작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작년 10월26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7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횡․유용(3건, 39백만원)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4건, 129백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유용(2건, 77백만원)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2건, 388백만원)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2건, 14백만원)이다.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횡·유용 사례는 강원도로 해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 퇴직자 성과연봉 및 직원 본봉을 과다 계상해 30백만원을 횡령해 작년 10월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도 중복 지급된 교통보조비 8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유용하다가 반납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사례는 인천 동구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백만원 횡령 및 10백만원 유용,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백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4일 수사 의뢰했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공금 계좌에 보관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52백만원을 횡령해 작년 12월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입찰·계약 보증금 등 횡·유용 사례는 인천 연수구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백만원 횡령 및 2백만원 유용, 시설물 파손 손해배상금 8백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4일 수사 의뢰했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가로수 공사비 등 59백만원을 유용해 중징계 요구했다.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 사례는 경기 안산시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373백만원을 횡령해 작년 11월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포천시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5백만원을 횡령해 작년 12월28일 수사 의뢰했다.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사례는 강원 춘천시로 시상금 30백만원을 업무담당자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집행잔액 10백만원을 유용해 중징계 요구했다.

경북도의 경우 격려금 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 입금 후 4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중징계 요구했다.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89건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15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114건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7건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226건이다.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사례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로 시간외근무 수당 1.8억원(322명)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주민세 축소납부했다.

강원 고성군의 경우 성과상여금 38백만원을 수령 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하지 않고 실․과 및 읍․면 담당자에게 송금했다.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사례는 강원 홍천군과 양구군으로 공무원 급여 원천징수시 변동사항 등을 수정하지 않아 소득세․주민세 2.4억원을 과다징수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 5.3억원을 지연 납부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사례는 충북 제천시로 공사비 압류 공탁금 3건 3.7억원을 법원 계좌가 아닌 담당공무원 계좌로 이체한 후 공탁 처리, 이 중 1건 62백만원은 담당공무원 계좌에 10일간 보관했다.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사례는 충북 진천군으로 농협에 위탁해 판매하는 상품권 증빙서 불일치했다. 또 충북 괴산군의 경우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과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사례는 인천 남동구로 지방세 등 수입금 12억원을 금고에 지연해(최소 15일~최장 327일) 납부하는 등 세입조치가 소홀했다.

충남 태안군의 경우 공연 입장료 및 수영장 사용료 등 1.6억원을 소장 명의 계좌에 보관 후 최장 30일 동안 징수 결의 및 납입을 지연했다.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행정부는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했고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으며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둘째,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고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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