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15일 발표한 1/4분기 소비자상담 접수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인터넷 유선방송 등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1/4분기에 접수된 998건 중 품목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 115건, ‘식료품 기호품’ 71건, ‘토지 건물 및 설비’ 62건, ‘문화 오락서비스’ 48건 순이었다.

상담 청구 이유별로는 ‘품질 AS’가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해약’ 197건, ‘소비자법규 문의 상담’ 137건, ‘사업자 부당행위’ 101건, ‘계약불이행’ 92건 순으로 집계됐다.

판매유형별로는 특수거래 중 ‘전자상거래’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 31건, ‘방문판매’ 26건, ‘TV홈쇼핑’ 8건 순이었다.

접수된 998건 중 규정 및 제도설명, 보상기준설명, 해약요건 설명, 내용증명우편안내 등 ‘정보제공’이 789건(79.1%), 계약해제·해지, 환급, 교환, 배상, 수리, 시정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가 209건(20.9%)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상담사교육을 통한 전문성제고 사업자 소비자의 대면 중재 및 상담 후 해피콜 확대 등을 통해 피해처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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