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새벽 일어난 현대제철의 가스사고로 5명의 젊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영문도 모르고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죽음에 애통함과 분노를 느낀다.

이미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무덤’, ‘살인기업’ 등으로 불려온 악명 높은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이었다. 2010년 가스누출사고, 화재사고 등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고 작년에도 7명의 노동자가 감전, 추락, 과로 등으로 잇달아 사망해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사왔다.

그럼에도 또다시 발생한 이번 가스질식사고는 이윤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죽음도 방치하는 현대제철 경영진의 비인간적 면모와 안전불감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상규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진보당 서울 관악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온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현대제철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원청인 현대제철 측에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산재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5월10일 지적했다.

이상규 국회의원은 또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거듭된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결국 허술한 수박 겉핥기식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수년 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발생한 심각한 산재 기업에 대해 감시감독과 사고방지책 수립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OECD 산업재해 사상자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 기업주들이 지금처럼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작업환경을 고의로 방치하는 한 산업재해 1위의 불명예를 벗는 건 불가능하다.

이상규 의원은 “노동계의 촉구대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책임을 해당기업이 지도록하고 강력히 처벌해 산업재해 발생을 막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이 제정 도입돼야 한다”며 “사고발생시 현장소장이나 하청업체에 몇 백 만원 벌금형만 내게하고 원청회사는 책임지지 않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대기업의 로비로 너덜너덜해진 유해물질관리법으로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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