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악취는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저농도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쾌적성을 저해해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맨홀등의 배출구를 통해 냄새가 퍼지거나 지하에 설치돼 있는 대형정화조에서 하수도로 뽑아낼 때 냄새가 발생하고 있어 다수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하수도 악취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악취 현장 개선반’을 운영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악취 현장 개선반’은 고질적으로 하수도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발생의 원인을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하수관로는 물로 세정해 악취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전 구청에 CCTV를 보급해 하수관로의 내부를 조사하고 냄새측정기를 도입해 하수관로 악취농도를 측정하고 악취 발생 원인중의 하나인 정화조 기계설비 및 내부설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전국 특·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500인조이상 대형 정화조에 대햐서는 현행 효율이 낮은 부패탱크식 정화조(효율 50%) 운영방식에서 폭기식 정화조 등 효율이 좋은 정화조(효율 65%)로 운영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중 폭기장치를 설치한 시설은 오수에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공기공급장치의 일정시간 정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서울시는 하수악취가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 정화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관리자에게 ▲정화조 오수를 소량으로 균등하게 배출토록 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수배출로 인한 악취발산을 줄이도록 하고 ▲폭기장치가 설치된 정화조는 지속적으로 가동해 분뇨가 적정히 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물관리국은 건물이나 아파트등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 물재생계획과(02-2115-792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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