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소독 등과 관련한 일반 적인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담은 ‘저수조 위생 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인천지역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대상 건축물 및 저수조 청소업체 등에 3000부를 배부했다고 6월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저수조 위생관리 가이드북’은 수도법 제33조에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위생관리 방법과 내용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식으로 풀어 안내했으며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대상 건축물(시설)의 종류’, ‘저수조 청소 방법 및 절차’, ‘저수조 수질검사 방법 및 절차’, ‘기타 저수조 위생관리 관련 법 규정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본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대형건물 등 5000㎡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해 청소는 6개월에 1회,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급수관 수질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어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저수조 위생관리 가이드북’의 제작․배부를 통해 시민들이 저수조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시설확충 및 과학적인 수질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으로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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