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월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1일 구속된 홍씨 이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추가로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2월1일 체납자로는 최초로 구속된 홍씨(77세)는 현재 3억6900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은 체납자 징역 5년, 배우자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체납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고 6월4일 항소를 제기했다.

2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남, 72세) 1995년 서울시 도봉구 소재 빌딩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억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995년 1월19일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해오고 있으며 조세체납상태에서 동거주택 인근에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했다.

협의 이혼 전인 1994년 10월10일 제주시 소재 임야, 목장용지 등 5필지(2만3164㎡)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전부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세를 회피했다.

조세체납상태에서 아들명의로 전원주택(대지 893㎡, 건물 146.16㎡)을  취득했고 법인명의 임야 5867㎡를 취득했으며 현재 이혼한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등에  28필지 5만1260㎡ 소유하고 있다.

실거주지를 방문해 동산을 압류했으나 봉인을 훼손하고 무단 이전했으며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과 우리시 조사관 폭행 및 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선고 받았다.

3월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이씨(여, 48세)는 2009년 부천시 소재 빌딩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2007년 12월18일 협의이혼 후 체납자 소유 경기 부천시 소재 빌딩을 2009년 10월1일 매매대금 95억5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이혼배우자 남편명의로 대형음식점인 일식집과 중국집을 신규 운영하고 ‘인천시 연수구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했다.

체납자와 배우자는 위장이혼을 가장하기 위해 주소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가의 수입 외제차 벤츠S500은 체납자가 운행하고 포르쉐 카이엔터보는 배우자가 운행하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대형음식점 2곳을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4월26일 실거주지 방문 조사 시에 배우자가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폭언과 협박으로 수색 및 동산압류를 방해하고 세금납부를 거부했다.

6월20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이씨(남, 54세)는 법인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2억400만원을 체납했고 주민등록 주소는 동생과 함께 등재돼 있으나 실제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고 주말마다 강원도 등지에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체납자는 마포구 소재 빌딩 10층 동일사무실에 조카, 동생, 지인 등 타인 명의 3개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대외적으로 회장, 고문, 전무이사 등 3개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위장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배우자,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계약을 타인 명의로 각각 임대차 계약하고 조카명의 회사로부터 매달 월세(200만원), 에쿠스 차량 리스료(월 180만원)와 자녀유학비용을 지원받고 조카명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 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

이 중 3월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하에 고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끝에 6월21일 체납세액 2억5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체납자 이씨는 고발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도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에 대해서 현재까지 37명을 경찰 고발했다.

3월까지 24명을 고발했고 4월 이후 13명을 추가 고발했으며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발 예고 과정에서 461명으로부터 18억5700만원을 징수했고 경찰 고발된 체납자 37명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K씨(남)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 이후 이혼한 배우자가 상가를 5채, 고급 차량 2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인 아파트 탐문 결과 체납자가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배우자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체납자인 사실 확인했다.

배우자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수억원의 예금, 고액의 현금과 외화를 확인하고 체납자 입회하에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장이혼 등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57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발동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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