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월13일 경남도 통영시 적조 피해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8월13일과 14일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북도 포항시, 경남도 통영시, 전남도 여수시 적조 피해현장을 찾아 방제활동 등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8월15일 밝혔다.

또 올해 을지연습 훈련(8월19일~22일)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유정복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부처가 합심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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