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과)에서는 오는 9월17일까지 민속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반행위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월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모두 3개반 11명의 수사반이 편성돼 투입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한과자류, 건포류, 떡류, 나물류 등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재래시장과 마트 등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보관·진열판매행위, 무표시제품 식품제조·가공에 사용 및 판매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와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의심되는 식품은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사경과에서는 지난 2월 설명절 특별단속을 통해서도 특정지역 과일을 원산지가 다른 상자에 넣어 파는 일명 ‘박스갈이’를 하려던 중도매인을 검거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성수식품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032-440-3378, 338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