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구호물자에 대한 비축, 처분기준을 개선하고 친환경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2010년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4월23일 밝혔다.

▲ 일시구호세트
현행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별 비축기준이 과다 책정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피해액, 연평균강우량, 인구밀도 등으로 구성된 정량적인 산식을 개발해 이를 기준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토록 했다.

기존 비축기준은 최근 10년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현행 구호물자의 보관기준이 없어 관리의 문제점과 이재민에게 오래된 물품을 지급한다는 불만이 있어 구호물자 세트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질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한 후 응급구호세트는 3년, 면제품류 5년으로 보관기준을 마련했다.

▲ 재가구호세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따라 구호물품을 친환경 품목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어 45개 물품 중 시중가격, 품질 등을 고려해 우선 2010년도 친환경 대체 품목은 “세탁비누”를 선정했으며 점진적으로 구호물자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올해 구호물자 비축분부터 적용토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대체해 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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