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내 30여개 생태전문 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계양구 △△마을 등 3개 생태전문음식점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음식점 대표 박모씨(여, 51세) 등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생태전문음식점 대표 박모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를 60만원 ~ 200만원을 주고 구입해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는 러시아산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일본산으로 복수 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산 생태만 사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여 생태전골 및 생태찜, 생태탕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결과 대부분의 생태 및 명태류 전문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표시해 영업하고 있으나, 지난 6월28일부터 명태류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 것을 잘 모르는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또는 복수의 국가명을 적어 혼동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추석절 성수기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와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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