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실대출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매년 크게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1~2013.7)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총 21건, 피해액이 266억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9월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3건의 횡령사고에 51억64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2011년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2년 4건의 횡령사고에 31억8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7건에 101억11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작년에 비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비위자의 직책은 중간관리층인 과·부장급에 의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56.4%인 150여억원(13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건당 피해액은 상무·전무 등 임원급에서 건당 17억5100만원, 과장·부장급은 건당 11억5700만원, 대리·직원급은 건당 11억 5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직원들의 재량권이 클수록 피해발생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 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9.1~2013.7)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대손상각처리)은 3793건에 총 4조3267억원에 달했다.

2009년에 456건에 5731억원의 대출금 결손액이 2012년에는 1435건에 1조931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모두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발생됐고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이다. 전국에 지점을 가진 대형은행과 달리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악성소문이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경영이 어려워 합병·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일반서민의 자활과 재산증식을 지원해야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들의 비위와 부실대출로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금고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고 피해보전만 하면 문제없다는 안일한 사후약방문식 처방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금융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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