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10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그동안 실시한 기술지원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화학물질관련 제‧개정법률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동안 도내 196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117개소에 시설개선 및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안전진단 요일제를 실시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33곳으로부터 기술지원신청을 받아 개선을 하는 등 기술지원사업도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2015년 1월 시행 예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유독물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 화평법 하위법령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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