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월27일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NSC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NSC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NSC법에 의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이 구성원으로 돼 있다.

행안부는 이번 'NSC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비상대비, 치안, 소방 등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NS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돼 NSC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장관의 NSC 참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함께 재난관리, 비상대비, 치안, 소방 등 국내적인 위기관리 및 질서 유지 정책이 중요하며, 기존 국가간의 전쟁 등 전통적인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테러, 재난 등 평시 위기관리를 포함한 포괄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NSC의 국내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행정안전부장관의 NSC 참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8년 이전까지는 (구)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했으나, 지난 1998년 이후부터 외교, 안보, 군사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로만 NSC를 구성함에 따라 당시 (구)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NSC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시 범정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법령
◆ 헌법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2008년 2월29일 개정)

제2조 (구성)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 (구)국가안전보장회의법(2007년 4월27일)

제6조 (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위원)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①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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