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취항 전 노선·기종별 안전요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취항 후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맞춤식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4월2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신규 취항 전 운항·정비·객실·시설분야 등 준비상태 313개 항목 검증과 함께 취항 후 1년까지 감독을 강화하고, 대형항공사는 연중 상시점검과 엔진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종합적 개선을 위한 잠재위험점검 등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 사고없이 안전운항을 확보 중에 있으나, 저비용항공사는 아직 대형항공사에 비해 운항경험이나, 전문인력·안전노하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그동안의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토대로 저비용항공사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을 즐길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선 취항전 노선·기종별 제반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철저히 검증, 취항 1개월후 항공기 탑승점검과 취항 외국공항 확인점검, 취항 6개월 후에는 안전준수 이행실태를 종합점검해 잠재적 안전저해요인 사전에 발굴· 개선

② 저비용항공사 공통 11개 항목과 항공사별 3~7개 취약항목을 맞춤식 관리분야로 선정, 상시점검을 50% 강화해 실시

③ 감독활동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용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센터 설립 추진, 종사자 사이버 교육 컨텐츠 개발, 안전컨설팅 제공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주요내용>

 ㅇ 국제선 안전운항을 위한 철저한 검증·관리

 (취항전) 해외공항의 운항·정비방식, 악기상·고장대처능력 등 철저 검증
 -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비행시간 1000 시간 이상)·정비사(3년 이상 현장경험) 우선 투입 조치

 (취항후) 최초 1개월은 비행준비상태, 경력조종사 편조 등 일일 모니터링
  - 1개월 후, 조종사 비행절차 준수여부 등 항공기 탑승점검과 운항관리·정비·지상조업 등 현지공항 확인점검, 6개월 후 안전운항체계 이행실태를 종합점검

 ㅇ 항공사 특성별 맞춤식 안전감독 실시
  - 공통 11개 항목과 항공사별 3~7개 취약항목을 맞춤식 관리분야로 선정, 상시점검을 50% 강화
  ※ 공통항목 : 업무매뉴얼 관리, 종사자훈련, 운항통제·관리, 기종·엔진별 고장관리, 부품 정비주기 준수상태 등
  ※ 항공사별 항목 : 비행절차준수, 업무기록관리, 정비규정준수, 운항· 정비 위탁업무 관리, 정비개선지시 이행여부 등

 ⇒ 2010년도 점검횟수 년 458회→519회(61회 13.3% 증가)로 증가 예상

 ㅇ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
  - 안전지표 선정·분석, 안전요인 개선을 위한 내부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운용 사항과 항공정비기술 분석방법 등의 “안전컨설팅” 제공
  - 항공종사자의 인적과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휴먼에러 분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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