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월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1월22일 통보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