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사전에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이미 준공해 하자담보 기간 중에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347건에 대해 5월말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5월10일 밝혔다.

이번 하자검사 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사업장이 해당된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공사 시공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통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시 제출한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강제집행 할 계획이다.

특히 하자보증 기간일이 지나면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년 2회 정기적인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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