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폐업업소 등 가입면제 업소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를 달성해 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고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32건, 7억800만원)을 통해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보상능력 확보에 기여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월20일 발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작년 2월23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험가입률 100% 달성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편리성을 확보한 가운데 제도 홍보를 위해 일선 소방관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선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가입대상 15만5837개소 중 14만3019개소가 가입(2013년 12월31일)했으며 미가입 업소(1만2818개소)는 폐업 또는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입면제 업소로 가입률은 100%이다.

다만, 주요 업종별 가입률은 90%를 상회하지만 전화방 등 신종업종(자유업종)은 영업부진 등 휴·폐업이 잦은 관계로 72.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오는 2015년까지 가입 유예된 5개 업종도 26%가 가입했다.

또 작년 2월23일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33종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며 보험가입은 3년 이상의 저축성 장기형 상품(40.4%)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소멸성 일반단독형 상품(59.6%)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2월23일부터 총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해 7억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세부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3건(4억1379만1000원), 재산피해 29건(2억9537만6000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4명의 사망자 1인당 1억원, 7명의 부상자는 치료비가 지급됐다. 하지만 32건을 제외한 667건(사망 2명, 부상 46명)은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미가입 원인은 특수건물 내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가입 제외 대상)이거나 150㎡ 미만 5개 업종으로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 것, 그리고 휴·폐업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가입실적을 점검하고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해 보험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 유예된 150㎡ 미만의 5개 업종에 대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업종별 직능단체 및 손해보험사와의 의견수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보험정책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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