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앞서 <미디어오늘> 보도(2014.01.29)를 통해 '일일 방문자 10만 미만의 인터넷신문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 강제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3일 해당 조항의 선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선거 여론조사 시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을 넘지 못하는 인터넷신문과 구.시.군 대상 지역 신문 등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 신고하도록 강제화 됐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선거법을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와 함께 인터넷신문의 공명정대한 선거 보도와 유권자의 알권리신장 및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2대 '비정상적인 법'으로 규정한다.

첫째, '일일 방문자 10만 명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적용 규정은 매우 편파적이며 부당하며, 작위적인 기준이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일일 방문자 수 10만명) 기준을 준용한 것인데, 이미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특히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정체성을 단지 외형적인 방문자 기준으로 평가하여, 10만명이라는 작위적인 통계수치로 계량화한 것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외면한 비정상적인 처사(사전신고 예외대상 참조 바람)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일일 방문자 수 10만명 이하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핑계로 하여 오히려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를 위축시키며 그 발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이 기준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사전신고 예외대상 -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둘째,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 조항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선관위조차 폐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과 야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또 다시 10만명 미만의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 강제화되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지역 풀뿌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역차별하는 2중의 잠금장치이자,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되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및 보도 관련 조항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본 협회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위헌 소송 등 차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뜻을 밝히고자 한다.

2014년 2월 2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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