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2월6일부터 14일까지 영동지방 등의 기록적인 대설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4건)에 대해 2월25일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이모(45세)씨는 올해 1월24일 자기 소유의 부추 비닐하우스 12개동을 풍수해보험(보험가입면적 3960㎡, 보험가입금액 6400여만원)에 가입했다.

이씨는 이번 기록적인 대설로 비닐하우스 1동(면적 약 330㎡)이 전파 수준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사로부터 53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은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를 원활히해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가입농가 중 설해를 입고도 피해 사실을 해당 가입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피해내용을 즉시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당부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돼 ‘재난에 안전한 지역은 없다’는 말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소극적으로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상호 청장은 또 “국민이 부담 없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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