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2월6일부터 14일까지 동해안지역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 생활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대상인 33억원(재난지원금)을 복구계획 확정이전에 우선 지원한다고 2월26일 밝혔다.

이번 국고 지원액은 강원도(강릉, 동해, 삼척, 고성, 양양) 23억원, 경북도(포항, 경주, 영덕, 울진) 10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돈이다.

이번 조치는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예산을 활용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지자체에 긴급 교부함으로써 피해주민에게 지원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이상권 기술서기관은 “사유시설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금, 생계지원비, 주택 전파·반파 복구비, 농·임업 피해시설 복구비, 농작물 입식비·대파대 등의 직접지원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조치, 피해 복구 융자금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 지원 등의 간접지원도 피해신고만으로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