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3월4일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2008년부터 시 차원에서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

특히 올해부터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을 새로 가입해 지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기존에 보장받던 4000만원에 특약으로 4000만원이 추가 돼, 총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돌연사증후군이란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으로, 지난 4년간 서울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건수는 총 5건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입소 아동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우선 중점을 두면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별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어린이집 입학 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다.

작년 한해에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4106건, 금액으로는 7억여원에 이른다.

사고 유형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2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집히거나 긁혀서 발생한 사고가 438건이었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총 6538개소(2012년 말 기준)에 입소아동 총 24만4338명이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지난 3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뜻밖의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 2차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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