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오는 5월14일부터 선거일인 6월2일까지 20일간을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에 만전을 기한다고 5월13일 밝혔다.

모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우편물, 정당 홍보물과 투표안내문 등의 선거 우편물을 적기에 배달하는 특별소통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특별소통기간에 우체국에서 소통할 선거 우편물은 부재자 관련 우편물 301만통, 투표안내문 1935만통, 정당홍보물 1355만통 등 모두 3591만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함께 실시돼 선출인원이 3991명에 달하고 예상 후보자 수도 1만5500여명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담은 선거우편물이 1kg이 넘는 고중량일 것으로 보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거우편물 소통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8개 체신청, 218개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 25개 우편집중국에 특별소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매일 소통상황을 점검한다. 또 우체국별로 선거우편물 소통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를 갖추는 한편 특별운송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부재자 신고를 발송할 경우 가능하면 오는 5월15일 이전에 우체국에 접수해줄 것과 우편함의 선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령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부재자 신고서 우편물 조기 발송
  - 부재자 신고기간(2010년 5월14일~5월18일)중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에 도달하는 기간을 감안해 가능한 5월15일 이전에 우체국에 접수
  - 특히 부재자신고서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행정기관명, 그리고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배달된 선거우편물의 신속한 수령
  - 투표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수취함 등에 배달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수령해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
  -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에는 담당집배원에게 반환하거나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표시해 우편물 반송함 또는 우체통에 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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