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가 3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신분증 발급기관 : 안전행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 외환, 신한, 하나, 국민,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씨티, 농협, 우정사업본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서비스에는 안전행정부,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을 비롯한 3개 은행, 금융결제원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 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며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보호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는 3월17일부터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실시되며, 6월초에는 3개 은행의 6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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