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 융자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고 2010년 1월25일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1월21일 밝혔다.

재활용산업분야의 정보화사업을 통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무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융자신청에서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한번(one-stop)에 융자지원 가능한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3년째 시행하고 있다.

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지원분야별 예산 규모 설정, 융자 승인대기업체 관리, 우선지원대상자 적용기한 명시 및 동일업체 편중지원 방지 등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을 개정 시행하고 신성장 동력인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정운영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envico.or.kr) 및 지역 본부, 지사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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