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가 4월15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무 조례안이 ‘안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창조경제’의 모범답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28일 경기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현행 대부분의 건축물 공사 입찰이 진행되면 전기나 기계 공사업체 중 규모가 크고 실적이 좋은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일괄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입찰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하도급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수주한 경우 두 가지 공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 그 공사의 일부를 다시 제3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원도급 금액이 축소되어 값싼 자재와 적은 인력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은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해외수출 증가라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4월15일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 경제적 효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소방시설 공사업체 2만8830명(5766업체 X 5명)과 소방용품 제조업체 2350명(470업체 X 5명) 등 총 3만1300명이 일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수출액도 최소 5배에서 최대 11배까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분리발주하고 있는 정보통신은 소방보다 4.5배, 전기분야는 11배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수치이다.

하지만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오히려 총 공사비를 늘리면서도 막상 하자보수 문제에 도달하면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발주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간마진이 없어져 비용이 절감된다.

또 소방시설은 다른 공사와 별로도 분리돼 설계와 공사를 감리하기 때문에 연계부분이 없으며 소방시설 배관 역시 상·하수도 배관과 완전히 분리돼 있어 하자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은 큰 문제가 될게 없다.

이양형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무 조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사시설의 하도급을 최소화해 중간 마진이 직접 소방시설공사에 투자돼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야 말로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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