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는 해운법 제21조, 제22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해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은 운항관리규정과 해양경찰청 고시인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의해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서와 협의해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4월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권준영 과장은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한국해운조합 소속 직원이 회원사 선박을 감독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운항 관리자의 독립성 강화 및 철저한 운항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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