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오는 5월25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은 오는 6월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노후화돼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자재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도에 실시된 ‘사업장 등의 석면조사실태 및 석면지도 작성 연구(김정만, 2008, 노동부 정책연구)’에 의하면 석면함유 건축자재(158개) 중에서 손상을 보이는 시료는 56.3%(89개)였는 바, 이들 손상시료에서는 분진 발생위험은 낮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토록 하고 해당 장소에서는 흡연·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이러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유해·위험 작업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이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게 특징이다. 

예를들면 “비치하고→갖추어 두고”, “준수하여야 한다→지켜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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