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신청사례 1 = A씨는 2010년 5월10일 D상조회사와 월 3만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51회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D상조회사를 방문,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상조회사 측에서는 총 납입금액의 65%(법정 환급비율은 78.2%)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상조 해약금 환급률이 명시돼 있다. D회사의 약관상 환급률이 고시에 비해 부당하게 낮을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고시 환급률에 따른 환급을 주장할 수 있다.

# 조정신청사례 2 = B씨는 2007년 7월20일 N상조회사와 월 2만원씩 70회를 납입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45회분까지 N상조회사 측에 금원을 납입하던 중 Y상조회사로부터 회원이관통보를 받았다. 이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미 Y상조회사로 두 차례 출금된 후였다. B씨는 동의 절차도 없이 회원이관된 점을 항의하며 N상조회사 측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N상조회사 측에서는 중도계약해제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선불식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인도·인수 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반드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B씨의 경우 N회사에 납입금 전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5월7일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2014년 1/4분기도 57건의 상조서비스 분쟁 조정이 의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등의 피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관련 전체 소비자 상담 수 가운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15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와 같이 40대 이상 소비자 비율(83.3%)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장년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부모상을 대비하거나 자신의 사후 장례 대비용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예치은행은 지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도 권고했다.

또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를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상조업체 가운데 특히 피해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 총 109개(2014년 4월30일 기준)는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모든 상조업체가 대상은 아니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상조업체만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부도 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일부(현행 50%)를 예치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예치금제도, 계약해지시 반환비율 및 반환기간 등을 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전수조사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가 소재지 불명, 해지환급금 미지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의 위법행위를 해온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환급금을 대량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 중 회원들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무실 소재지를 옮겨 소재불명 된 1개 업체를 등록취소 처분 했으며 6개월 이상 해당 영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2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서비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민생침해 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중한 법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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