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이 오는 7월1일부터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서도 위험물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를 처리하는 ‘365 근거리 처리제’를 도입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오는 7월1일부터 도내 위험물시설에서 선임해야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를 기존 허가관할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방식을 개선해 도내 모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서 접수해 처리하는 ‘365 근거리 처리제’를 도입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할 소방서로 찾아가 신고할 필요 없이, 도내 어디든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화성시, 가평군처럼 본서와의 거리가 먼 지역은 이번 ‘365 근거리 처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 소방민원 업무로 인해 격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형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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