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5월24 마중물터(회의실)에서 “제1회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개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고 5월25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수용 2건, 불수용 1건, 재심의 1건으로 결정이 났다. 개선 수용하기로 결정된 안건은 'PC방 방화문 개선'과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완화'이다.

PC방 방화문은 다중이용업소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관련부처와 협의, 해결토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했고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은 양쪽에 실(室)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150cm를 적용토록 했으나 양쪽에 실이 있지만 문이 한쪽방향에만 있을 경우는 120cm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불수용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동일 장소, 업주인 경우 방화담 면제' 건은 방화담의 설치 목적(화재 확산 방지)이 달성되도록 하되, 업주가 불편을 겪지 않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통해 지도토록 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 개선' 건은 양쪽의 입장이 팽팽해 통계자료 등을 더 보완해 다음 토론회에 상정해 심의키로 결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토론회로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해 진행됐다.

박연수 청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업주와 일선 소방서 실무자가 원고로 참여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고대리인 역할을 맡아, 현실 여건 및 국민 입장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또 청 소관부서 담당자는 피고로 참여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청 기획조정관과 소방정책국장, 방재관리국장, 외부 규제심사위원 3명, 청 출입기자 2명 등 총 8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번 토론회는 원고와 피고간 치열한 토론과 배심원단의 꼼꼼한 질의 답변으로 오후 3시부터 시작해 3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30분경에 끝이 났다.

개선 안건 중 국민의 불편을 가장 많이 해소해줄 안건은  PC방 방화문 개선이다.

그동안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화문을,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문을 설치토록 돼 있어 양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복도에 접하고 있는 하나의 출입구에 바깥 쪽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안쪽에는 유리문을 설치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되고 있었다.

또 영업의 편리성을 위해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만 설치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돼 꾸준하게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화재 연소 방지를 위한 안전 논리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PC방 업주는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하면서 방화문을 설치하고 닫아두면 게임관련법에 저촉되고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만 설치하면 다중이용업소법에 저촉된다면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배심원단에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관계된 두 부처가 서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결정했으며, 재판장(박연수 청장)은 2개의 법이 상충되는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규정은 복도폭이 확대됨(90→150cm)에 따라 실(室) 갯수가 작아져 영업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던 형편이었다.

대구 고시원 업주는 “실(室) 갯수가 15개로 15명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복도폭은 150cm를 요구해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요즘 새로 시설하는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도폭을 축소해 영세업주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소방공사 관계자는 직접 그린 도면을 보여주면서 “현장에 직접 와서 보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면 업주 등 관계자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양쪽에 실(室)이 있더라도 문이 한쪽 방향에 있는 경우는 복도폭을 축소해야 한다”고 고시원 복도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피고측으로 나선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고시원은 복도폭이 좁아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용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한 규정”이라고 응수했다.

배심원단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업주의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양쪽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내부통로 150cm 규정을 일부 완화해 양쪽에 실이 있지만 한쪽에만 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120cm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의 PC방 업주(45세)는 “현장의 불편에 대해 관계되는 국민을 직접 불러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 해법을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방방재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토론이 끝난 후 “규제합리화를 위해 처음으로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한 맞장토론회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활발한 토론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앞으로 “맞장토론회”를 매 반기 개최해 영업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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