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에서 여름철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이행 정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 154kV 구문천 전기공급설비 토건공사(임시침사지 설치)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협의당시 제시했던 의견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점검키로 했다고 5월26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11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전국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 여부 및 사업장 하류부의 피해저감 방안 등 전반적인 재해영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남부~인천)노반신설공사(경인선 특수선구간 법면보호(토사 유출 방지))
이번 이행실태점검은 ‘이행실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준공 시까지 지속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단기간 점검으로 인한 심층점검의 한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의 재해저감시설 설치여부 확인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점검기간 중 집중호우와 토사유출로 인한 문제점 도출의 어려움 등이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사업장 소재 지역을 생활기반으로 하거나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으로 구성해 현장에서의 협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이행실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협의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점검대상 사업장도 5개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15개 표본 사업장을 선정, 심도있게 점검키로 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지난 2005년 8월17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인해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지난해 1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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