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공사장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될 것에 대비해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1월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설치하고 사고예방 홍보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고시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해빙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각 지역별 해빙시점을 감안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국민 홍보확대 등 해빙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문광부, 행안부 등과 협조해 정부전광판 및 K-TV, 반상회보 등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홍보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 건축물 옥상, 지하철역사의 전광판과 언론매체를 활용해 해빙기 사고예방 요령을 전파토록 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민방위 훈련’을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자체에 시달했다.

특히 해빙기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2월중 전수점검 및 안전조치토록 했다.

그동안 중앙주도의 하향적 안전점검 체계에서 탈피해 지자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점검 시스템에 대한 확인·평가 및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재’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우리 모두가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고해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도 해빙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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