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전산업무’를 실시한다고 5월30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전산업무는 전자금융 신규화면에 ‘전화금융사기 유의 안내’ 항목을 신설한ㄴ 것이다.

50세 이상 고객이 요구불계좌(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일일베스트예금·기업베스트예금)와 전자금융(인터넷·텔레뱅킹)거래를 신규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체크하도록 설정했다.

경남은행 고객들은 타인(경찰 및 우체국직원 사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거래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로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 부장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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