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 거부, 취급할 수 없는 제품 판매행위, 불법품질 보정행위 등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이 2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905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20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석유류 제품의 경우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이 판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짜석유에 대한 제조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777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검거인원은 201년 45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 182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이후 총 검거인원이 2만709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2만여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905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유사석유 제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2009년부터 상위 3개 지방청이 대구, 경기, 경북청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2차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를 절감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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