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지난해 11월30일 대구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소송없는 해결 방침”에 따라 그간 ‘제소 전 화해’를 추진해 왔다고 6월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대구시 소방공무원 753명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분쟁 없는 해결로 조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제소 전 화해’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 1177명의 ‘제소 전 화해’ 신청서를 지난 3월29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한다는 기준안 대로 직원 모두가 갈망하던 ‘제소 전 화해’가 지난 5월28일 성립됐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김국래 본부장은 “이번 제소전 화해를 계기로 갈등과 분열을 털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2010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형재난 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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