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스템의 문제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이 부족했고 사전예방체계가 미흡했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사고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부족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과 개별법위주의 법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체계마련과 종합적인 상황대응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 물리적 기준개선 및 지하철 기관사 및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참여의 재난 시 대처요령에 대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위기훈련 교육하나 우리는 정확한 지하철안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그 대처 능력이 준비돼 있지 않고 획일적 교육과 안일한 훈련이 대부분이다.
조직구조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와 지하철 노동자의 철저한 위기관리대처 능력위주의 전문지식 투입과 철저한 상호관리(상하관계에서의 안전 2중 Check)가 이뤄져야한다.
또 지하철 안전대책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것은 법구조개선 및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하철공사 직원 개개인의 대처능력 배양과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지하철공사의 안전대책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나 비상시 대처요령에 관한 개선책에 작성과정에서의 방재, 안전 등 관련 전문가를 필히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사고원인조사 등에는 외부전문가의 투입이 꼭 필요하다.
김태환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특수재난연구소 소장)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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