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최근 유독물 누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불산 사용업체 30곳에 대해 지난 9월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9월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와 해당 시·군은 물론, 언론기관에서 동행 취재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해 진행됐다.

유독물 취급과정, 보관 및 저장관리 실태 등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여부 점검 결과 유독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로 인해 주민 건강피해 및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독물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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