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탄생한 행정안전부의 주무 법이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6월8일에서야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나눠 있던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소방방재청만이 국가의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기존 NSC사무처, 비상기획위원회 등의 일부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또 기존 소방방재청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도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됐다.

행정안전부의 주무 법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국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됐고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제 형태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중복으로 발송 등 수많은 잡음이 있었다.

이렇게 정부 조직법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의 직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존립 근거인 주무 법이 없었고 기존 소방방재청의 주무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을 얻지 못했다.

6월8일 시행에 들어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안’은 그래서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지난 2008년 12월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1년 반의 진통 끝에 지난 5월1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고 지난 5월28일 정부로 이송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후 6월8일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하고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행정안전부과 소방방재청의 국가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명쾌하게 정립,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업무 중 ‘안전문화’, ‘민방위’, ‘인적재난’, ‘자연재난’ 등 상당부분의 업무 이관과 흡수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직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진행 경과
2008년 12월22일 정부입법안 국회에 제출 
2008년 12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09년 4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2010년 4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2010년 4월27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 수정 가결
2010년 5월19일 본회의 심의 제290회 제1차 수정가결  
2010년 5월28일 정부이송
2010년 6월8일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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